🧾 프리랜서 3.3%, 왜 떼고 언제 돌려받나
프리랜서 대금에서 3.3%를 떼는 이유, 금액별 실수령액 표, 실수령 기준 견적 역산법, 5월 종합소득세 환급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외주 개발, 디자인, 강의, 배달처럼 고용관계 없이 일하고 대금을 받으면 3.3%가 빠진 금액이 입금됩니다.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고,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.
3.3%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
3.3%는 하나의 세금이 아니라 둘을 합친 값입니다. 소득세 3%(소득세법 제129조)에 그 소득세의 10%인 지방소득세 0.3%가 붙습니다.
| 계약금액 | 소득세 3% | 지방소득세 0.3% | 실수령액 |
|---|---|---|---|
| 500,000원 | 15,000원 | 1,500원 | 483,500원 |
| 1,000,000원 | 30,000원 | 3,000원 | 967,000원 |
| 1,500,000원 | 45,000원 | 4,500원 | 1,450,500원 |
| 2,000,000원 | 60,000원 | 6,000원 | 1,934,000원 |
| 3,000,000원 | 90,000원 | 9,000원 | 2,901,000원 |
| 5,000,000원 | 150,000원 | 15,000원 | 4,835,000원 |
| 7,000,000원 | 210,000원 | 21,000원 | 6,769,000원 |
| 10,000,000원 | 300,000원 | 30,000원 | 9,670,000원 |
손에 쥘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— 견적 역산
"이 일은 300만원은 받아야 한다"처럼 실수령 기준이 있다면, 계약금액은 실수령액을 0.967로 나눈 값입니다. 견적서에 3.3%를 미리 얹어두지 않으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듭니다.
| 받고 싶은 금액 | 계약해야 할 금액 |
|---|---|
| 1,000,000원 | 1,034,126원 |
| 2,000,000원 | 2,068,252원 |
| 3,000,000원 | 3,102,378원 |
| 5,000,000원 | 5,170,631원 |
가장 중요한 것 — 3.3%는 확정 세금이 아니다
매번 떼인 3.3%는 미리 낸 돈일 뿐입니다.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실제 세액을 확정하고, 이미 낸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.
- 수입이 적거나 경비로 인정받을 항목이 많다 → 환급
- 수입이 크고 다른 소득도 있다 → 추가 납부
- 신고를 안 하면 → 환급받을 돈이 있어도 받지 못하고,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
근로계약과 비교하면
같은 금액이라도 근로계약은 4대보험이, 프리랜서 계약은 3.3%가 빠집니다. 당장 손에 쥐는 금액은 프리랜서가 많지만,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과 국민연금·고용보험 미가입이라는 차이가 따라옵니다.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3.3%를 떼지 않고 받을 수는 없나요?
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따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거래 규모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.
여러 곳에서 3.3%를 뗐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?
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모든 수입을 합산합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 지급명세서가 모여 있어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.
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?
5월에 신고하면 보통 6~7월에 지급됩니다. 신고 시점과 세무서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.